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광인산업(주), 대원종합관리(주), (주)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주), 서일개발(주), 우리관리(주), 율산개발(주) 등 7개 사에게 시정명령을, 이 중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7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7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율산개발(주)등 4개 사 법인을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공동 주택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 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180212(조간)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입찰담합 건.hwp